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내용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