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하게 시킨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내용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