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 내용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