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해 놓는다.

※ 내용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