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하게 시킨다.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내용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