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인요양원 노인학대 FAQ http://wy.or.kr 우리노인요양원 노인학대 FAQ RSS Feed ko Fri, 27 Dec 2024 12:36:00 +0900 webmaster@wy.or.kr 학대피해노인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은 무엇이 있나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10 학대피해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의 징후 및 증상을 보입니다. - 수면장애(매우 많거나 적은 수면) - 섭식장애(식욕의 증가나 감소) - 에너지 손상과 무기력 - 주관적인 우울, 불안, 분열 등의 감정 - 사물에 대한 관심의 감소 - 격리 및 철회더불어 빈번한 응급실 방문,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동요와 떨림, 대화 .. 관리자 Mon, 29 May 2017 01:13:37 +0900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9 -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관리자 Mon, 29 May 2017 01:12:34 +0900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무엇인가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8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관리자 Mon, 29 May 2017 01:11:55 +0900 학대를 피할 수 있는 노인 스스로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7 -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합니다.-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폭력적 행위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Mon, 29 May 2017 01:11:19 +0900 노인보호전문상담원교육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6 노인보호전문상담원교육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100시간 실시되며, 100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부됩니다.현재 노인보호전문상담원교육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일반인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Mon, 29 May 2017 01:10:41 +0900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나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5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2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Mon, 29 May 2017 01:10:09 +0900 신고를 하고 난 이후, 노인이 더욱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4 현장조사 과정을 통하여 가정 내에서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노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 16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노인에 대한 개입이 빠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관리자 Mon, 29 May 2017 01:09:40 +0900 노인학대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신고자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 혹시라도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3 노인복지법상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관리자 Mon, 29 May 2017 01:09:09 +0900 노인학대인 것 같은데,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2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따라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Mon, 29 May 2017 01:07:55 +0900 길잃은 노인을 발견하였는데, 노인학대 유형 중 유기로 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http://wy.or.kr/insiter.php?design_file=47045.php&article_num=1 예,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기된 노인일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입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자 Mon, 29 May 2017 01:06: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