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지침 교육
1. 목적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시설의 역할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한다.
2)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시도감독 실시한다.
3)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생활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4)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 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한다.
5)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6)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시설종사자의 역할
1)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확보)한다.
2) 어르신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反)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4) 어떤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5)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6)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한다.
7)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8) 시설종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
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