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4등급, 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
3. 그 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소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번)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입소절차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입소상담
입소신청
입소계약
입소
입소방법
◎ 전화, 게시판 문의 후 직접방문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결정
입소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 전염성 여부 건강진단서
◎ 입소자 신분증, 도장
◎ 보호자 1인: 신분증,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