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정원
◎ 80명
※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노인 및 장기요양등급 1, 2, 3, 4, 5 등급 어르신
입소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 1, 2 등급자
- 장기요양 3, 4, 5 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 받은 어르신
◎ 65세 이상 치매, 중풍,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장/단기 요양이 필요하신 분
◎ 질병, 관혼상제, 여행으로 단기간 보살핌이 필요하신 분
◎ 장/단기 요양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
◎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 을 하여 장기요양 1-2, 3-5(시설급여)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입소상담
입소신청
입소계약
입소
입소방법
◎ 전화, 게시판 문의 후 직접방문 입소상담을 통해 입소결정
입소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 전염성 여부 건강진단서
◎ 입소자 신분증, 도장
◎ 보호자 1인: 신분증, 도장
입소비용
※ 30일 기준
등급 | 급여비용 | 급여비용 | 본인부담(월금액) | 식대 | 총계 | ||
일반대상자 | 감경대상자 | 일반 | 감경 | ||||
1등급 | 59,330원 | 1,779,900원 | 360,920원 | 180,460원 | 250,000원 | 610,920원 | 430,4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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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55,060원 | 1,651,800원 | 334,940원 | 167,470원 | 250,000원 | 584,940원 | 417,470원 |
3~5등급 | 50,770원 | 1,523,100원 | 308,850원 | 154,420원 | 250,000원 | 558,850원 | 404,420원 |
※ 2017년 1월 1일 기준
◎ 퇴소신청서는 최소 15일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