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체계도

자문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 
각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권익 증진 방안 모색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조치
자체 사례회의(사례 판정)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사례의 기록, 기록의 입력 및 보존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연계
지역단위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및 교육
월별 사업활동 보고
기관 예산 및 회계관리
시설 및 물품관리

행정기관 및 협력기관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중앙 및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광역시 · 도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분관 설치 지원
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구축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가족으로부터 긴급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시·군·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을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함

시 · 군 · 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06.3월)됨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시ㆍ도 노인
    보호전문기관과 연계  하여 적극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학대피해노인, 피해노인의 가족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제 반업무 협조와 학대행위자의 연락처 제공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관할지역 내 시설학대 발생 시, 피해노인의 전원조치 등 시설학대 개입지원 및 협조 노인학대예방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 설치 지원

사법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12에 신고 된 노인학대사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학대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지원 협조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등

의료기관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의료체계 내에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학대피해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권장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노인학대의심사례 조기 발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입소의뢰에 대한 보호 실시 여부를 추후 시설평가에 반영,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법률기관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학대 피해노인 시설보호 조치
지방자치단체 : 노인학대사례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로 보호시설 1개소 이상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 : 입소의뢰서, 판정결과 첨부하여 보호시설 제출
보호시설 : 입소 조치 및 보호
시·군·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우선 지원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 행사

노인복지시설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협조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에 관한 자문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