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은 무엇이 있나요?
학대피해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의 징후 및 증상을 보입니다.
- 수면장애(매우 많거나 적은 수면)
- 섭식장애(식욕의 증가나 감소)
- 에너지 손상과 무기력
- 주관적인 우울, 불안, 분열 등의 감정
- 사물에 대한 관심의 감소
- 격리 및 철회
더불어 빈번한 응급실 방문, 쉽게 놀라거나 당황함, 동요와 떨림, 대화 회피와 주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모호한 설명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
-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핍니다.
-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1389로 신고합니다.
-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합니다.
-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무엇인가요?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학대를 피할 수 있는 노인 스스로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합니다.
-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합니다.
-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 폭력적 행위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노인보호전문상담원교육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노인보호전문상담원교육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100시간 실시되며, 100시간의 교육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부됩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상담원교육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일반인들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나요?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노인복지법 제61조2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난 이후, 노인이 더욱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노인학대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신고자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 혹시라도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요?
노인학대인 것 같은데,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길잃은 노인을 발견하였는데, 노인학대 유형 중 유기로 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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